졸로푸트, 디아제팜 등 복용 시 공무원 신체·마약검사 영향 있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주간에 졸로푸트 정 50mg, 100mg과 삼진디아제팜정 5mg / 자기 전에 트리티코정 25mg, 졸피람정 10mg을 먹고 있는데 신체검사, 마약검사 모두 이상있음으로 뜰까요..? 너무걱정입니다. 그리고 단약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해야하며, 단약을 해도 되나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마약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주간에 졸로푸트 정 50mg, 100mg과 삼진디아제팜정 5mg / 자기 전에 트리티코정 25mg, 졸피람정 10mg을 먹고 있는데 신체검사, 마약검사 모두 이상있음으로 뜰까요..? 너무걱정입니다. 그리고 단약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해야하며, 단약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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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를 앞두고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보통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간·신장 기능, 혈당, 혈압 등)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설트랄린, 디아제팜, 트라조돈,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 소견"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나 복용 약물에 대해 문진표 등에서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 기관의 안내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알리시는 것이 안전해요.
마약검사(TBPE 등 소변 검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습관성 약물을 선별하는 검사인데요,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신경안정제이기 때문에 검사 종류나 방식에 따라 위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위양성이 나오는 경우라도, 처방받아 정상적으로 복용 중인 약이라는 사실과 처방 내역(진단서, 처방전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약 관련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갑자기 끊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설트랄린 같은 항우울제나 디아제팜 같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갑자기 중단하면 불안, 불면, 어지러움, 반동성 증상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검사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처방해주신 담당 의사에게 검사 일정을 미리 말씀드리고 감량이나 일시 중단이 필요한지, 얼마나 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와 검사 목적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향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처방전이나 복약안내에 졸음유발/운전금지/운전주의 문구가 있는 약은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 후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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