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진자면 무조건 약배송 대상인가요?
아니요. 감염병에 걸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감염병을 이유로 약배송(재택수령)을 받으려면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여야 해요.
즉, 코로나19·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확진은 그 자체로는 약배송 사유가 되지 않아요.
약배송은 감염병 외에도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가 대상이에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조건 중 하나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약배송 가능한 감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나요?
감염병예방법이 1급과 2급으로 분류한 질병이 대상이에요.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처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같은 '독감'이라도 대유행 우려가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는 1급 감염병이라 대상에 포함돼요.
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A형간염, 백일해처럼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 구분 | 신고 시한 | 대표 질병 |
|---|---|---|
| 1급 감염병 | 즉시 | 에볼라, 페스트, 탄저,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
| 2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A형간염, 백일해 |
이 목록은 대표 사례이고, 감염병예방법상 지정 질병이 더 있어요. 내가 걸린 감염병이 여기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진료 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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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제2025-736호, 2025.10.27.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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