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19 당뇨로 마운자로 처방 및 실비청구 가능할까요?

김OO • 2026.08.17

현재 E119,E785 질병코드로 처방 및 실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운자로를 처방받아본 적이 없는데 E119 제 2형 당뇨로도 마운자로를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제 실비보험은 1세대 입니다.

당뇨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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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당뇨 관리와 관련해 마운자로 처방 가능 여부와 실비 청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처방 가능 여부입니다. 마운자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도록 허가된 약물입니다. 질문자님께서 E11.9(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방 여부는 현재 혈당 수치,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진료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됩니다.

    용법과 관련해서는, 시작 용량은 주 1회 2.5mg 피하주사이며 이는 치료 시작을 위한 것으로 혈당 조절 목적은 아닙니다. 4주 후 주 1회 5mg으로 증량해 유지하며, 추가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5mg씩 증량할 수 있고 최대 용량은 주 1회 15mg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력·가족력이 있거나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2형이 있는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투여할 수 없으니 진료 시 병력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비청구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안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경우 실비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제2형 당뇨병이라는 명확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경우라면 보험 약관에 따라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세대 실비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사와 상품마다 비급여 주사제 인정 기준이 다르고, 마운자로 자체가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인정 범위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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