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전단계로 진단받고 E119 코드로 약 처방받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정OO • 2024.06.30

제가 당뇨전단계로 비대면진료 받았는데 당뇨 검사도 안하고 확진도 안받았는데 혈당이 좀 높다고 2형 당뇨 질병코드를 부여해주시고 약한 당뇨약을 처방해주셨어요. E119 코드를 받았는데 이거 약받을 때 빼고 앞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보험이라던지,, 의사쌤한테 말해서 질병코드 지우고 비급여로 처방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근데 의사쌤이 이미 질병코드가 담긴 처방을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질병명 수정 요청을 해도 5년간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가 생긴건가요? 보험 청구 안하고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처방 받아서 먹으려구요

만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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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30

    당뇨 전단계로 진단받고 E119 코드로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보험 관련 문제**: E119 코드는 2형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가 의료 기록에 남아 있으면, 향후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보험사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의사와의 상담**: 현재 처방받은 약이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질병 코드를 수정하거나 비급여로 처방받는 방법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지 의무**: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록이 남아 있다면 5년 동안은 이를 고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약 복용 여부**: 만약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의사와 다시 상담하여 질병 코드를 수정하거나 비급여로 처방받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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