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전단계로 진단받고 E119 코드로 약 처방받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당뇨전단계로 비대면진료 받았는데 당뇨 검사도 안하고 확진도 안받았는데 혈당이 좀 높다고 2형 당뇨 질병코드를 부여해주시고 약한 당뇨약을 처방해주셨어요. E119 코드를 받았는데 이거 약받을 때 빼고 앞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보험이라던지,, 의사쌤한테 말해서 질병코드 지우고 비급여로 처방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근데 의사쌤이 이미 질병코드가 담긴 처방을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질병명 수정 요청을 해도 5년간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가 생긴건가요? 보험 청구 안하고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처방 받아서 먹으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