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전단계로 당뇨약 비급여 처방 받았을 때 보험가입시 당뇨병 고지 의무인가요?
보험 가입을 할 때 당뇨 전단계로 당뇨약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당뇨병에 대한 고지 의무인가요?
보험 가입을 할 때 당뇨 전단계로 당뇨약 비급여 처방을 받은 경우에도 당뇨병에 대한 고지 의무인가요?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뇨 전단계로 당뇨약을 비급여 처방받은 경우에도 고지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 전단계는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를 중요한 건강 정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해당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당뇨전단계로 비대면진료 받았는데 당뇨 검사도 안하고 확진도 안받았는데 혈당이 좀 높다고 2형 당뇨 질병코드를 부여해주시고 약한 당뇨약을 처방해주셨어요. E119 코드를 받았는데 이거 약받을 때 빼고 앞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보험이라던지,, 의사쌤한테 말해서 질병코드 지우고 비급여로 처방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근데 의사쌤이 이미 질병코드가 담긴 처방을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질병명 수정 요청을 해도 5년간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가 생긴건가요? 보험 청구 안하고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처방 받아서 먹으려구요
당뇨병은 아니지만 당뇨병 전 단계, 이게 생리 불규칙을 초래할 수 있나요? 원래는 생리가 매우 규칙적인 편 입니다.
당뇨전단계인데 포시가 제네릭 비급여처방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