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OO • 2026.09.23

저희 아빠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 중이신데 담달 부터 의무적으로 코로나 주사 맞아야 한다던데 이거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주사 안놓죠? B간염 약도 먹고 있는데 코로나 주사 맞으면 안되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ㅜㅜ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했는데 안하면 병원에서 퇴원해서 귀가 해야하나요?ㅜㅜ 아빠는 코로나 주사 안맞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위험할 수도 있고 무섭고 걱정되네요 ㅜㅜ 만약 맞아야 한다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 먼저 주겠죠?원래 맞는 주사외 다른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보호자 동의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거 맞죠?보호자 동의 없이는 주사 맞지는 않죠?너무 불안합니다 안그래도 입원해 있어도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ㅜㅜ 괜찮은거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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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아버님이 폐쇄 병동에 입원 중이신 상황에서 백신 접종 문제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보호자 동의 절차와 접종 거부 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보호자 동의 없이 접종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투약, 주사, 백신 접종 등)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신 경우에도 본인이 자신의 상태나 치료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본인의 동의가 우선이고 보호자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환자의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병원이 접종 전 반드시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 및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버님의 현재 상태에서 본인 동의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입원 중인 병원의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접종 거부 시 퇴원 조치 가능한지

    집단 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는 감염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거나 방침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권고 성격이며,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퇴원시킬 법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방침이나 감염관리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그 사유(B형간염 치료 중인 점 등)를 병원에 명확히 전달하시고, 퇴원 조치 여부나 예외 인정 가능성에 대해 담당 의료진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B형간염 치료 중일 때 접종 관련 주의사항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반적으로 금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간질환이 급성기이거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또는 다른 기저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접종 전에 담당 의사가 아버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을 병원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접종 전 문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병원 측에 미리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받으시면 마음이 좀 더 놓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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