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정신과 진료 시 보호자 동의 필요한가요?

최OO • 2025.01.07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관련 질문입니다. 아는 미성년자 동생이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해서 같이 내원을 생각 중이에요. 저는 부모 등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데 상관 없을까요? 혹은 미성년자가 혼자 진료를 볼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까 진료를 혼자 받는 것은 괜찮지만 약물치료를 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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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7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전문의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며, 대면 진료도 보호자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약물 처방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 처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이때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어요. 만약 미성년자가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다면, 개인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심리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면 진료를 권장드립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혼자 진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진료나 약 처방에 대한 정보가 부모님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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