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으로 한달 결석 소견서 받을 수 있나요?
허리에 금이 가거나 이상이 있는건 아닌데 장시간 앉아있거나 허리를 사용하면 너무 아파서 이걸로 학교 장기 결석하는 소견서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은 한달입니다
허리에 금이 가거나 이상이 있는건 아닌데 장시간 앉아있거나 허리를 사용하면 너무 아파서 이걸로 학교 장기 결석하는 소견서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은 한달입니다
1개의 답변
장시간 앉아 있거나 허리를 사용할 때마다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과 학업에 지장이 있으시다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결석 소견서 발급 가능 여부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결석 소견서는 영상검사상 골절이나 구조적 손상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는 '진단명이 있는가'보다 '현재 통증이나 증상으로 정상적인 활동(등교, 수업 참여)이 어려운가'를 담당 의사가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즉 디스크 파열이나 압박골절처럼 뚜렷한 영상 소견이 없더라도, 근육통, 염좌, 자세성 통증 등으로 진단되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견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의 결석을 요하는 소견서는, 짧은 진찰 한 번으로 바로 발급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혹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시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동작에서 심해지는지,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진단과 소견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장기 결석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영상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해보는 것도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견서 발급 여부와 결석 기간은 전적으로 진료를 보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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