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28일치 재처방 가능 시점은?

김OO • 3시간 전

2026년 10월7일 디에타민 처방하고 복용 했습니다. 11월2일 디에타민 28일치 처방 하려는데 불가능 되나요? 28일 안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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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디에타민처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복용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처럼 이전 처방약의 복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재처방을 받으려 하면 처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와 실제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0월 7일 처방분과 11월 2일 재처방의 관계

    디에타민정은 1일 1회 복용하는 약으로, 10월 7일에 28일치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다면 그 약의 복용 종료일은 11월 3일 전후가 됩니다. 11월 2일은 아직 이전 처방분의 복용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시점이에요.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의해 동일 성분의 중복 처방으로 걸려 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사유로 처방을 거절하거나 재방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한 재처방을 위해 확인할 점

    디에타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4주(28일) 이내 단기간 투여가 기본이며, 이 기간 내 체중감량 효과가 충분할 경우에만 치료 지속 여부를 의사가 판단합니다.
    • 다른 식욕억제제(처방·일반의약품·생약제제 포함)와 병용 투여가 금지됩니다.
    • 심혈관계 질환,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 폐동맥 고혈압, 갑상샘 항진증, 녹내장, 약물남용 병력이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16세 이하 소아, 임부 등은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 불면을 유발할 수 있어 늦은 밤 복용은 피해야 하며, 호흡곤란·협심증·실신·하지부종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일 시점에 재처방을 시도하실 경우, 실제로 복용이 모두 끝났는지, DUR 상 중복 처방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처방하는 병원에서 처방일과 수량을 직접 조회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진료 전 병원에 전화로 문의해 복용 종료일과 재처방 가능일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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