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문제 해결 방법은?

박OO • 2026.06.28

엄마의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친아빠의 재산욕심과 새아빠 앞에서는 저에게 한행동이나 친아빠의 재산욕심 낸적없다며 제가 거짓말한것처럼 말했어요 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알코올중독인데요 기초수급자 엄마 새아빠한테동의받아야한다고 부양의무자때문에 안된다는데 저또한 일을 할수없어요. 그럼 어떻하나요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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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28

    현재 어머니의 폭력과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질문자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양의무자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사유 활용

    • 부양의무자로부터 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황인 경우

    필요한 조치들

    1. 가정폭력 신고 및 증빙: 어머니의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 112 신고나 가정폭력상담소(1366)에 신고하여 공식 기록을 남기세요.

    2. 의료진단서 확보: 어머니의 조울증, 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확보하여 부양능력 부재를 입증하세요.

    3. 전문기관 상담:

      •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문의
      •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법적 조언 받기
    4.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서 질문자님의 정신건강 치료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여러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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