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기초수급자 신청 가능할까요?

박OO • 2024.12.28

제가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근평 진단서랑 진료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입출금내역서1년치 가족관계단절사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엄마아빠는 제가 어릴때 이혼하셔서 아빠랑 누나들이랑 살다가 환청이 들려서 아빠랑 누나들한테 폭력행사하다가 경찰들이랑 119구급대원들이 와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하다가 일반입원이 바뀌었습니다 아빠랑 누나랑 연끊고 살고 싶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주소이전도 해놔서 세대분리 해놨고 병원에 입원한지 1년넘었고 주민등본상 저혼자나오고 가족들이랑 연락 끊긴지 1년 넘었어요 그리고 근평 진단서에도 F20(조현병)이라고 적혀있었고 입원치료필요라고 체크되있는걸 다 봤습니다 환청도 계속 들리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그래요 저 기초수급자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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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28

    기초수급자 신청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으신 상태에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진단서, 진료기록지,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등은 신청에 있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서류들은 귀하의 상황을 증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주민등본상 혼자 나오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점 등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의 자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최종적인 결과는 담당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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