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처방시 비만 진단서 발급되나요?
김OO • 2026.06.08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시 비만 e66인 진료확인서 방을 수 있나요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시 비만 e66인 진료확인서 방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상황이군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비만 또는 과체중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사가 비만으로 진단하면 해당 진단명(E66)으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만 진단은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하며,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 25kg/m2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을 위해서는 BMI 30kg/m2 이상이거나, BMI 27-30kg/m2 범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증 등의 동반질환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 시 의사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만 진단을 내리면, 질문자님이 요청하시는 경우 비만 진단명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 여부와 형태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시 담당 의사나 병원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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