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약 복용 시 공무원 신체검사 영향은?
아티반정 리단정 , 리스페달정 리단정 자낙스정 아빌리파이정 프로이머정 조울증으로 현재 잘관리중에있으며 이렇게 약을먹고있는데 공무원 준비중에 신체검사에서 조울증으로 약을먹고있다고 말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약들이 마약검사할때 양성뜨는 약들인가요?
아티반정 리단정 , 리스페달정 리단정 자낙스정 아빌리파이정 프로이머정 조울증으로 현재 잘관리중에있으며 이렇게 약을먹고있는데 공무원 준비중에 신체검사에서 조울증으로 약을먹고있다고 말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약들이 마약검사할때 양성뜨는 약들인가요?
1개의 답변
조울증 치료를 잘 관리하며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중에, 신체검사나 약물 검사에서 문제가 될지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신체검사에서의 고지 여부와 약물 검사에서의 영향, 두 가지로 나누어 안내해 드릴게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채용 기관(인사혁신처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병력이나 복용 약물을 어느 범위까지 작성해야 하는지는 검사 문진표 양식과 해당 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문진표에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치료 중인 질환을 기재하라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임용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결격 여부는 질환의 종류·중증도·직무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닥터나우에서 임용 결과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구체적인 기재 범위나 결격 기준은 채용 기관이나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흔히 시행하는 TBPE 검사(소변 약물 선별검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습관성 약물을 걸러내기 위한 검사인데, 특정 약물 성분이 이 검사에서 위양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 기관이나 검사 키트 종류에 따라 반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위와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인 사실을 사전에 밝히면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참고가 되므로 걱정되신다면 검사 전 복용 중인 약과 처방받은 사정을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채용 여부는 검사 기관과 채용 기관의 기준에 따르는 부분이라, 궁금한 점은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이나 채용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