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 등 복용 시 경찰 신체검사 결격 사유인가요?

전OO • 2026.04.13

아빌리파이정2mg 파톡스정20mg 인데놀정10mg 명인브로마제팜정3 이약물은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정신계통인가요? 또한 용량이 중증인가요?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만큼 심각한 정신질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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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13

    질문자님께서 복용 중인 약물이 경찰 신체검사에서 결격 사유가 될지 걱정이 되시는군요.

    아빌리파이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파톡스정(파록세틴)은 항우울제, 인데놀정은 베타차단제, 브로마제팜은 항불안제로 사용됩니다.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정신질환의 중증도와 현재 증상의 조절 상태,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약물 복용 여부만으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질환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입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치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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