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총정리ㅣ 비대면진료 누가·언제·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최신)

의료법 개정안 총정리ㅣ 비대면진료 누가·언제·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최신)

2025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초진·재진 기준부터 약 배송까지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비대면진료는

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어요. 그동안 , 학생, 육아 중인 보호자처럼 병원을 찾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크게 높여준 중요한 서비스였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하던 비대면진료가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정식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어요. 이번 변화로

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원래처럼 누구나 진료 받을 수 있는지', '약 배송은 가능한지', '어떤 병원에서 진료 받는지' 등 바뀐 기준에 대해 궁금하실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누가, 언제,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하실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비대면진료, 왜 제도화되었나요?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시적 허용이었던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었어요. 이번 법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는데요.

제도화의 목적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을 지키면서 의료 접근성을높이면서, 대면·비대면 진료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비대면진료, 무엇이 바뀌나요? (핵심 4대 원칙)

비대면진료대상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어요. 의료법 개정안 핵심은 다음 4가지예요.

🔶 4대 원칙

  • 대면진료 원칙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 재진환자 중심
  •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재진 환자 중심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며,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했어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며, 초진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를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 또한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했어요. 아울러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누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비대면진료대상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대상과 조건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구분대상 / 조건
기본 대상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
예외 허용-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 수술 후 경과 관찰 환자
- 교정시설 수용자
- 지역 제한 있는 경우(예: 섬·벽지)
등은 대면진료 이력 없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유형기본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병원급 이상은 예외적 허용

💡 정리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전에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다시 진료받는 재진 환자가 비대면진료의 기본 대상이에요. 다만 만성질환이나 희귀질환 등 일부 환자는 초진도 허용되고, 수술 후 경과 관찰처럼 병원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비대면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뀐 비대면진료,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나요?

✔️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실제 시행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6년 말부터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어 안정적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한가요?

비대면진료이용

네, 지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요. 새롭게 바뀐 제도는 의료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 2025년 12월 현재 누구나,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 이용하는 법(5단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2025 한경비즈니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비대면 진료 앱 1위

를 우선 다운로드하고, 아래 5가지 단계를 따라해보세요.

비대면진료이용방법

1단계: 진료과목 선택

앱 메인화면에서

부터 까지 원하는 증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감기/

같은 증상별 카테고리를 선택하거나, 많이 찾는 과목인 내과, , , , 부터 한의학, 안과, 치의학까지 다양한 진료과에서 진료 가능해요.

비대면진료과목

2단계: 의사 선택

증상이나 과목을 선택하면 의사 선생님 리스트가 나타나요.

상단 필터를 이용해 비급여진료비순, 후기많은순, 빠른예약순, 별점높은순, 가까운순으로 원하는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께 진료 받아 보세요.

비대면진료이용방법

3단계: 진료신청서 작성

원하는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고 '진료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료 날짜와 시간을 고를 수 있어요.

진료 받고자 하는 증상을 진료 신청서에 자세히 입력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 좋아요.

비대면진료이용방법

4단계: 전화 진료 받기

진료 신청이 완료되면 예약한 시간에 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를 걸어와서 바로 비대면 진료가 시작돼요.

선생님께 증상을 편하게 설명 드리고 진료를 받으면 돼요.

비대면진료처방전

5단계: 처방전 받기

비대면 진료가 완료되면 전차처방전이 발급돼요.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선택해주세요. 조제 가능성 높은 약국 등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있어요.

재고 확실 뱃지가 붙어있는 약국을 선택하면 약국에 직접 전화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처방전을 보낼 수 있어요. 처방이 완료되면 카카오 알림톡을 받고,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을 찾으면 돼요.

의료법 개정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정안 공포 전인데 지금도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A1. 네, 지금은 이전 체계 그대로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닥터나우 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의사 진료를 신청하면 돼요.

Q2. 비대면진료로 모든 질환을 볼 수 있나요?

Q2. 아니요. 질환의 특성에 따라 일부 화상진료가 필수인 경우도 있으며, 의사가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어려울 수 있어요.

Q3. 모든 약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되는 약이 있어요.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초진)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Q4. 의료법 개정안 시행되면 약 배송 받는 게 가능한가요?

A4. 지금과 동일하게 일부 환자에게만 허용돼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허용될 예정이에요.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약 배송이 필요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여요.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한시적 제도가 아니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진료 편의를 확장하는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어요. 아직 시행령과 세부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이번 개정은 비대면진료가 앞으로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변화예요.

현재는 기존과 동일하게 누구나 24시간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하니,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편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해보세요. 앞으로 바뀌는 내용과 시행 시점은 계속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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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의 내용은 닥터나우 내 의사 및 간호사의 의학적 지식을 자문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검수일 : 2025년 12월 19일)
  • 그 외 출처 : 보건복지부, 노컷뉴스, 치의신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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