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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비대면 진료 대상자, 시간, 이용 방법 (2024년 2월 23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따른 대상자,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의료 공백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한시적 조치를 2024년 2월 23일 오전 8시부로 시행했어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대면 진료 한시적 전면 허용 안내

비대면진료전면허용 2024년 2월 23일, 정부가 보건 의료 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보건 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었어요. 이와 같은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며, 언제든 종료될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범위

비대면진료전면허용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범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됨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에요. 2024년 2월 23일부터 보건 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요.

변경 전변경 후
비대면 진료
대상자
전 국민전 국민

2) 비대면 진료 이용 가능 시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365일 24시간 내내로 변경되었어요. 기존에는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시간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보건 의료 위기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제약 없이 비대면 진료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변경 전변경 후
비대면 진료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 저녁 6시 ~ 다음 날 아침 9시
- 토요일 : 낮 1시부터
- 일요일 및 공휴일 : 24시간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비대면 진료 이용하는 방법

비대면진료전면허용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어플인 '닥터나우'를 다운로드하고 아래의 4가지 단계를 따라 해 보세요. 시간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어 간편해요.
비대면진료어플

비대면 진료 어플 이용하는 법

  1. 비대면 진료 1위 어플 '닥터나우' 다운로드
  2. 메인 화면 '비대면 진료' 탭에서 증상 또는 과목 선택
  3.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 예약 후 전화・화상 진료 시작
  4. 처방전 발급 후, 약국에 직접 방문해 약 수령

비대면 진료 어플 '닥터나우'는 2022년, 헬스케어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며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앱'과 앱 스토어 '오늘의 앱'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또한 2024년 1월 MAU(월간 앱 사용자수) 1위를 기록한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앱이에요. (*출처: 모바일 인덱스)

비대면 진료 후 약 수령하는 방법

비대면진료전면허용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면 이후에 약 처방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가능했던 '약 배달' 서비스는 섬, 벽지 주민과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 중인 환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매우 드문 환자에게만 가능해요. 특히, 코로나는 4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약 배송 서비스는 현재 이용이 어렵지만, 약 처방은 가능하기에 진료가 끝나면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면 돼요.

비대면 약 처방 후 수령방법

  1.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보낼 약국 선택하기
  2. 선택한 약국에 전화해 처방약 재고 확인하고 처방전 보내기
  3.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 받아오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닥터나우 앱을 다운로드하고 편하게 비대면 진료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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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나우는 특정 약품 추천 및 권유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으며 닥터나우 회원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콘텐츠의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은 2024년 2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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