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진단서에 (의증)이 붙는 이유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사시 색각 검사를 했는데 진단서를 받아보니 질병명 임상적추정 -> 내사위(의증) 색각결손(의증) 치료내용/향후 소견 -> 상기 환자분은 금일 시행한 사시검사및 색각검사상 특이사항없는 정상소견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채용 신체검사를 한건데 왜 (의증)이 붙을까요..? 이상소견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무조건 받아야하는 직렬이라 찝찝합니다. 어디서는 정상/비정상 판별하는 단순 검사일시 관행적으로 검사항목(의증)을 뒤에 붙인다던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