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실비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bmi가 30이 넘고 수면 무호흡 증세가 심해 수면 다원검사 받고 양압기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양압기 따로 장만해서 취침시 꼭 착용하고 자는데 마운자로를 실비로 맞을수 있을까요?? 실비는 2012년부터 계속 넣고있는 상태입니다
bmi가 30이 넘고 수면 무호흡 증세가 심해 수면 다원검사 받고 양압기 처방받은 이력이 있으며 지금은 양압기 따로 장만해서 취침시 꼭 착용하고 자는데 마운자로를 실비로 맞을수 있을까요?? 실비는 2012년부터 계속 넣고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
BMI 30 이상에 수면무호흡증까지 있어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비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경우 실비보험 보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실비보험은 세대(1세대~4세대)와 관계없이 BMI 수치나 비만 관련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비만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공통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수면무호흡증으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을 받으신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운자로 처방의 목적이 체중 감량(비만 치료)이라면 이 이력만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운자로가 수면무호흡증이라는 질병 자체의 치료나 합병증 감소를 목적으로 처방되었다는 점을 의사가 명확히 진단서나 소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보험사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보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인정 사례나 기준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보상 가능한지는 개별 보험 약관과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가입하신 실비보험이라면 세대별로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처방받으신 병원에서 진단명과 처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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