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혈류가 방해되면 혼수상태나 뇌사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뇌에 혈액순환이 잘안되거나 뇌 혈류가 방해받으면 혼수상태나 뇌사상태가 될수도 있나요?
뇌에 혈액순환이 잘안되거나 뇌 혈류가 방해받으면 혼수상태나 뇌사상태가 될수도 있나요?
네, 뇌에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뇌 혈류가 방해받으면 뇌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혼수상태는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자발적인 눈 뜨기나 말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뇌사상태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손상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조차 인공적인 수단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뇌에 출혈이 생기거나,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로 적절한 혈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 자꾸 한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뇌 혈류 장애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몇 분 내로 뇌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뇌 혈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체없이 빠르고 응급한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꼭 확인해주세요.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와 혹시 환자 보호자 포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목에 고무줄을 많이 감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기절후에도 목에 고무줄이 계속 감겨있는채로 10분이 넘으면 뇌사상태나 사망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