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판정 후 연명치료 중단 가능한가? 환자 보호자 포기 가능한지?

김OO • 2025.01.08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와 혹시 환자 보호자 포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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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8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며,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뇌사 판정과 식물인간 상태는 법적으로 다른 상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환자 보호자가 환자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병원의 사회복지사나 윤리위원회와 상담하여 가능한 옵션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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