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환자 연명치료중단 가능 기간은 6개월 이상인가요?
자발호흡불가 식물인간 환자 연명치료중단 가능 기간이 지속 식물상태 6개월 이상이 맞는지?
자발호흡불가 식물인간 환자 연명치료중단 가능 기간이 지속 식물상태 6개월 이상이 맞는지?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윤리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 식물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각국의 법률과 윤리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자발호흡불가 식물인간 환자가 6개월 후 한국기준으로 연명치료중단이 가능한지?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와 혹시 환자 보호자 포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