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환자 A의 생명 중단, 가족 동의로 가능한가요?

김OO • 2024.06.16

A라는 환자가 식물인간상태라고 가정할때 가족 및 친척들은 더이상의 의식이 깨어날 기미가 안보이고 병원비 등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쳤을때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는 식물인간인 A라는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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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16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때 '회복 불가능한 상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영구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 중증의 뇌손상을 입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등을 의미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A의 경우,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사의 진단과 판단, 그리고 가족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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