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환자 A의 생명 중단, 가족 동의로 가능한가요?
A라는 환자가 식물인간상태라고 가정할때 가족 및 친척들은 더이상의 의식이 깨어날 기미가 안보이고 병원비 등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쳤을때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는 식물인간인 A라는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킬수있나요?
A라는 환자가 식물인간상태라고 가정할때 가족 및 친척들은 더이상의 의식이 깨어날 기미가 안보이고 병원비 등의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쳤을때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사는 식물인간인 A라는 환자의 생명을 중단시킬수있나요?
한국에서는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때 '회복 불가능한 상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영구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 중증의 뇌손상을 입어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등을 의미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A의 경우,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사의 진단과 판단, 그리고 가족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의료적 상태와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서약서에 싸인을했고 가족들이 동의한다면은요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와 혹시 환자 보호자 포기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