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에서 장기기증 가능한가요?

김OO • 2024.05.06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서약서에 싸인을했고 가족들이 동의한다면은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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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06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기기증은 환자가 뇌사 상태일 때 가능하다고 해요. 뇌사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이는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른 상태에요. 식물인간 상태는 의식이 없지만, 뇌의 일부 기능이 남아 있어 심장 박동이나 호흡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경우, 환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가족들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장기기증은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장기기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환자가 뇌사 상태로 전환되어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장기기증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기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가족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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