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후 뇌사 판정 전에 진행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김OO • 2025.01.07

A가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셔서 차음엔 임종에 임박했다는 의사선생님에 말과 이제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의견에 연명치료중단에 가족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뇌사 판정을 하는데 있어 아직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것이 판단되어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상태로 보는 것이 맞아서 연명치료도 계속된다고 하는데 A는 자가호흡도 안되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A씨를 보살피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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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8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결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바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뇌사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로 판단되었다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환자의 의사 확인: 환자가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근거로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의 동의: 환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환자의 상태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3. 의료진과의 상담: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연명치료 중단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4. 윤리위원회 심의: 병원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명치료 중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와 가족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법률 전문가나 의료윤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의료진과 상의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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