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무단 퇴원 시 경찰 부르나요?

박OO • 1일 전

2차 종합병원 입원중 인데 무단 퇴원 했다고 경찰 부르진 않죠 ? 병원 전화 다 안받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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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1일 전

    입원 중 퇴원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과는 다르게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의로 퇴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측의 대응과 무단 퇴원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무단 퇴원 시 경찰을 부르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2차 종합병원에 성인 환자가 일반적인 내과적, 외과적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상태라면,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병원은 이를 막을 법적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보통 퇴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고, 자의 퇴원에 대한 책임을 환자 본인에게 지우는 **자의퇴원서(DAMA 각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됩니다.

    • 환자 본인이 자살 위험이나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식 저하, 급성 정신 혼란 등으로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 미성년자이거나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이탈하는 경우

    단순히 치료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원을 원하는 성인 환자의 경우라면, 병원이 이를 이유로 경찰을 부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병원 측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연락 없이 퇴원하시는 것은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 입원 중 투여되던 약물이나 처치가 중단되면서 생길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안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의퇴원서 등 절차 없이 이탈할 경우, 추후 보험 처리나 진료 기록 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끊기면,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나 경찰에 연락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나 강제의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원을 원하신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퇴원 의사를 밝히시고, 필요한 서류(자의퇴원서 등)를 작성한 뒤 정상적으로 퇴원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질문자님 본인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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