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4등급 환자 비대면진료 처방 가능할까요?
장모님이 연세가 84세에 요양등급4등급인데 병원가기가 힘드셔서 그동안 처방받은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장모님이 연세가 84세에 요양등급4등급인데 병원가기가 힘드셔서 그동안 처방받은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
장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상황,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요양등급 자체는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양등급 4등급이시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떤 약을 처방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닥터나우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아니라면 처방이 가능해요. 장모님께서 기존에 대면으로 처방받으셨던 약이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약물(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만성질환 약물)이라면 비대면진료로도 처방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진료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문진 등을 통해 판단한 뒤 처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드시던 약의 처방전이나 약 봉투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진료 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모님이 스스로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보호자분이 대신 진료를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시는 방법도 있으니, 닥터나우 앱에서 증상에 맞는 진료 항목을 선택해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장기요양2등급 인정자 십니다. 척추압박골절 증상으로 침대생활하시고 거동이 불가하셔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십니다. 전에 드시던 약의 처방전이 있는데 비슷한 약이라도 처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형외과디스크허리통증cerebral syncope 진단명을 받고 약을 8개월째 복용하면서 치료 중이지만 증상은 자주 있습니다. 신검에서 몇 등급을 받을까요? 4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경과기초생활자는아니고 남편이 장애등급이있는데 요양병원가면 어느정도되나요 나이는 65세
정신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