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4등급 환자 비대면진료 처방 가능할까요?

도OO • 2026.08.11

장모님이 연세가 84세에 요양등급4등급인데 병원가기가 힘드셔서 그동안 처방받은 약을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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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장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상황,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요양등급 자체는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양등급 4등급이시더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떤 약을 처방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닥터나우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아니라면 처방이 가능해요. 장모님께서 기존에 대면으로 처방받으셨던 약이 이러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약물(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등 만성질환 약물)이라면 비대면진료로도 처방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진료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문진 등을 통해 판단한 뒤 처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드시던 약의 처방전이나 약 봉투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진료 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모님이 스스로 앱을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보호자분이 대신 진료를 신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시는 방법도 있으니, 닥터나우 앱에서 증상에 맞는 진료 항목을 선택해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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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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