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2등급 어머니, 침대생활 중인데 전에 드시던 약 처방 가능한가요?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장기요양2등급 인정자 십니다. 척추압박골절 증상으로 침대생활하시고 거동이 불가하셔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십니다. 전에 드시던 약의 처방전이 있는데 비슷한 약이라도 처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장기요양2등급 인정자 십니다. 척추압박골절 증상으로 침대생활하시고 거동이 불가하셔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십니다. 전에 드시던 약의 처방전이 있는데 비슷한 약이라도 처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어머님께서 장기요양 2등급으로 인정받으시고 척추압박골절 증상으로 침대생활을 하시며 거동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의 처방전이 있으시다면, 닥터나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실 때 처방전 사진을 첨부하시거나 의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의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완전 거동이 안되시는 아버지의 치매약 처방을 주말에도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할까요? 장기요양보호 2등급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장기요양등급3등급 환자입니다 비대면되나요 입원환자는 안된다고 안내받았는데 맞나요?
어머니 비대면 진료신청을 방금했는데요 장기요양등급자는 신청이 안되있는데 거동을 못하시고 병원도 못가셔서 요양등급신청을 미루고 있는분입니다 피부질환이 낫지 않으셔서 진료신청을 한 상태인데 약은 약국에서 사다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요 진료가능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