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2등급 어머니, 침대생활 중인데 전에 드시던 약 처방 가능한가요?

성OO • 2024.09.08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장기요양2등급 인정자 십니다. 척추압박골절 증상으로 침대생활하시고 거동이 불가하셔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십니다. 전에 드시던 약의 처방전이 있는데 비슷한 약이라도 처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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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9.09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어머님께서 장기요양 2등급으로 인정받으시고 척추압박골절 증상으로 침대생활을 하시며 거동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의 처방전이 있으시다면, 닥터나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실 때 처방전 사진을 첨부하시거나 의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처방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의사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의 재고 상황 등에 따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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