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용량 증량 시 급여 적용 방법은?

장OO • 3일 전

신경통 때문에 리리카 150mg 하루 두번 섭취중인데 약효과가 덜 한거 같아서 용량 높이고 싶은데 그럼 비급여로 된다던데 급여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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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신경통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리리카 용량을 증량할 때 급여 적용이 계속 가능한지는 단순히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명과 처방 사유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안내해 드릴게요.

    용량 증량 시에도 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리리카(프레가발린) 성분 약제는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고, 진단명과 의무기록이 급여 기준에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즉, "150mg을 넘으면 무조건 비급여"라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량된 용량으로 처방하는 이유(신경통 조절이 안 되어 용량을 올려야 하는 임상적 필요성)가 진료기록과 처방 사유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반대로 진단명이 급여 인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의무기록에 증량 사유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담당 병원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

    용량을 증량하면서도 급여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 현재 진단명이 신경병성 통증 관련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 증량이 필요한 임상적 사유(통증 강도, 조절 정도)가 진료기록에 기재되는지
    • 증량된 용량이 급여 심사에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이 부분은 병원마다, 그리고 심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처방을 받는 담당 의사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참고할 수 있는 용량 조절 정보

    리리카는 통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량하도록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따라 용량을 줄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신기능 저하 여부에 따라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항뇌전증 계열 약물 특성상 자살충동이나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악화,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증량 시에는 이런 증상 변화도 함께 관찰하시는 것이 좋아요.

    용량을 임의로 늘리기보다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증상을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급여 기준에 맞는 증량이 가능한지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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