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용량 증량 시 급여 적용 방법은?
신경통 때문에 리리카 150mg 하루 두번 섭취중인데 약효과가 덜 한거 같아서 용량 높이고 싶은데 그럼 비급여로 된다던데 급여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신경통 때문에 리리카 150mg 하루 두번 섭취중인데 약효과가 덜 한거 같아서 용량 높이고 싶은데 그럼 비급여로 된다던데 급여로 하는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
신경통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아요. 리리카 용량을 증량할 때 급여 적용이 계속 가능한지는 단순히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진단명과 처방 사유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안내해 드릴게요.
리리카(프레가발린) 성분 약제는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고, 진단명과 의무기록이 급여 기준에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즉, "150mg을 넘으면 무조건 비급여"라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량된 용량으로 처방하는 이유(신경통 조절이 안 되어 용량을 올려야 하는 임상적 필요성)가 진료기록과 처방 사유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반대로 진단명이 급여 인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의무기록에 증량 사유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용량을 증량하면서도 급여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부분은 병원마다, 그리고 심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처방을 받는 담당 의사에게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리리카는 통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량하도록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에 따라 용량을 줄여야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신기능 저하 여부에 따라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항뇌전증 계열 약물 특성상 자살충동이나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악화,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증량 시에는 이런 증상 변화도 함께 관찰하시는 것이 좋아요.
용량을 임의로 늘리기보다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증상을 담당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급여 기준에 맞는 증량이 가능한지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출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1. 급여적용되는 약을 처방받으면 의료보험 적용된 가격인가요? 2. 급여적용되는 진료내용이면 진료상담비용도 급여적용된 가격인가요??
내과저 제가 비급여 약물이랑 급여 약물을 한 진료에서 처방받았는데 이러면 혼합진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엔 진료비를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각각 따로 진료2번 받은걸로 계산이 되나요? 세부내역서에 급여진료 비급여진료로가 같이 결제 되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경우엔 급여진료로 적용되나요 비급여 진료로 적용되나여?
탈모여드름약만 받았는데 비급여 알약입니다. 그런데 진료비도 의료보험이 탄된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치료는 전혀없었고, 약도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 뿐입니다.
여드름/피부염여드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