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여드름약 복용 시 의료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익명 • 2024.05.18

여드름약만 받았는데 비급여 알약입니다. 그런데 진료비도 의료보험이 탄된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치료는 전혀없었고, 약도 대학병원에서 받았던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 뿐입니다.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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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피부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18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여드름 치료제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모든 여드름 치료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여드름약이 비급여 약물이라면, 그 약의 비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비의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것 자체가 의료 서비스이므로, 진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약값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의사의 진찰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처방을 받은 병원의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소티논 같은 여드름약의 경우,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가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비급여 처방되어요. 응괴성 여드름에 대한 진단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려요. 따라서 본인의 증상에 따라 급여, 비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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