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약과 비급여 약물 함께 처방받으면 진료비는 건강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저 만약에 한번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비급여 약물이랑 같이 처방을 받으면 이 진료비는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 만약에 한번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비급여 약물이랑 같이 처방을 받으면 이 진료비는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와 약물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과 비급여 약물을 함께 처방받는 경우에도, 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급여 약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보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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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세부내역서를 봤는데 제가 몇달전에 받았던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물이랑 적용 안돼는 비급여약물(탈모약)을 처방받았는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진료를 한번 받았는데 2번 받은걸로 찍힌 상태로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된 진료로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 안돼는 진료로 나눠서 결론 두번 진료받은걸로 진료비 를 두번 낸 상태로 나와 있는데 원레 한번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약을 같이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되는 진료랑 안돼는 진료로 2번 진료 받은걸로 되서 두번 내야되는걸로 되는건가요? 한번에 비급여 약물이랑 건강보험적용 약물 처방받은건데?
그러나, 해당 약품으로 호전이 되지 않네요. 혹시 스티바A를 처방받아도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정신과에서 하는 진료비 약제비 말고 검사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실손보험 처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