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약물과 비급여 약물 함께 처방받아 2번 진료비 내야 할까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봤는데 제가 몇달전에 받았던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물이랑 적용 안돼는 비급여약물(탈모약)을 처방받았는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진료를 한번 받았는데 2번 받은걸로 찍힌 상태로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된 진료로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 안돼는 진료로 나눠서 결론 두번 진료받은걸로 진료비 를 두번 낸 상태로 나와 있는데 원레 한번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약을 같이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되는 진료랑 안돼는 진료로 2번 진료 받은걸로 되서 두번 내야되는걸로 되는건가요? 한번에 비급여 약물이랑 건강보험적용 약물 처방받은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