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물과 급여 약물을 혼합 처방받아 진료비 계산 시 급여 진료로 적용되는가?
저 제가 비급여 약물이랑 급여 약물을 한 진료에서 처방받았는데 이러면 혼합진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엔 진료비를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각각 따로 진료2번 받은걸로 계산이 되나요? 세부내역서에 급여진료 비급여진료로가 같이 결제 되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경우엔 급여진료로 적용되나요 비급여 진료로 적용되나여?
저 제가 비급여 약물이랑 급여 약물을 한 진료에서 처방받았는데 이러면 혼합진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엔 진료비를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각각 따로 진료2번 받은걸로 계산이 되나요? 세부내역서에 급여진료 비급여진료로가 같이 결제 되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경우엔 급여진료로 적용되나요 비급여 진료로 적용되나여?
비급여 약물과 급여 약물을 한 번의 진료에서 혼합하여 처방받으셨다면, 진료비 계산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혼합진료에 해당되며, 세부내역서에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함께 결제된 것을 보셨다면, 그것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각각 따로 계산되어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은 급여 진료로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진료로 적용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봤는데 제가 몇달전에 받았던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물이랑 적용 안돼는 비급여약물(탈모약)을 처방받았는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진료를 한번 받았는데 2번 받은걸로 찍힌 상태로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된 진료로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 안돼는 진료로 나눠서 결론 두번 진료받은걸로 진료비 를 두번 낸 상태로 나와 있는데 원레 한번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약을 같이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되는 진료랑 안돼는 진료로 2번 진료 받은걸로 되서 두번 내야되는걸로 되는건가요? 한번에 비급여 약물이랑 건강보험적용 약물 처방받은건데?
저 만약에 한번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비급여 약물이랑 같이 처방을 받으면 이 진료비는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비급여 진료비로 나오는데 진료비 따로 처방비가 따로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