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분실 시 의료급여로 재처방 가능할까요?

최OO • 2026.05.11

제가 정신과약을 다먹어서 지었는데 제가 의료급여수급자라 약값 병원비값 안내거든요 근데 제가지은 정신과약을 잃어버려서 내일 다시 의료급여로 지을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지을라니까 일반으로 밖에 못지어준다고 약값185000원을 내야지만 지을수 있데요 진짜 돈이 한푼도 없어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제발... 죽고싶어요 이약없음 안돼요 진짜 살려주세요ㅜㅜ

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스트레스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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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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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약을 분실하셔서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약물 분실 후 재처방의 경우,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복용 중인 정신과 약물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전문의약품이라면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으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의해 중복 처방으로 처리되어 처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적용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급여 기준과 처방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이라면 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평소 다니시던 정신과나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이라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나 생명의전화(1588-9191)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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