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약국 제조 시 연말정산 의료비에 포함되나요?
마운자로 약국 제조햇을때 연말정산 의료비에 뜨는지?
마운자로 약국 제조햇을때 연말정산 의료비에 뜨는지?
1개의 답변
약국에서 조제한 마운자로 비용이 연말정산 자료에 잡히는지 확인이 필요하셨네요. 핵심은 약값 자체가 아니라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조회되고, 조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비급여로 조제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진료·조제 건은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공단으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를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받으셨다면 비급여로 조제되는 경우가 많아,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약국의 신고 방식에 따라 조회되는 사례도 있어 조회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만약 조회된다면 조제받은 약국명과 결제 금액 정도가 표시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없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비라면 증빙을 직접 제출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약품 비용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운자로처럼 체중 감량 목적으로 처방된 약제는 처방 사유와 진단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인정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의 전체 의료비 규모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고 공제 반영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처방 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함께 준비해 국세청 상담센터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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