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의료비 연말정산 가능성은?
김OO • 2025.11.21
병원에서 체크카드로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이 7월에 샀는데 11월인 오늘 국민건강보험 보니까 내역이 없는데 이 경우 홈텍스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 항목에 뜰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병원에서 체크카드로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이 7월에 샀는데 11월인 오늘 국민건강보험 보니까 내역이 없는데 이 경우 홈텍스 연말정산 할때 의료비 항목에 뜰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1개의 답변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후피임약이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비급여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될 확률은 낮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 이 의료비를 포함시키고 싶으시다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약국에서는 조제비 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여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 사용 내역은 남아있을 테니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