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질환 있는데 마운자로 맞아도 되나요?
갑상선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가족력과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2형(MEN2)은 식약처 허가사항상 투여 금기라 처방받을 수 없어요. 그 외 갑상선 질환은 허가사항에 금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방 여부는 진료에서 의사가 판단해요.
| 갑상선 질환 | 마운자로 처방 | 근거 |
|---|---|---|
| 갑상선 수질암 개인력·가족력 | 불가 (투여 금기) | 식약처 허가사항 |
|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 2형(MEN2) | 불가 (투여 금기) | 식약처 허가사항 |
| 갑상선기능저하증·항진증, 갑상선 결절 등 그 외 | 허가사항상 금기 아님 → 진료에서 의사가 판단 | 식약처 허가사항 |
왜 갑상선 수질암은 금기인가요?
동물 실험에서 마운자로 계열 약이 갑상선 C세포 종양 위험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사람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허가사항은 이를 경고로 두고 갑상선 수질암·MEN2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 중 갑상선 수질암 병력이 있는지 꼭 확인해요.
진료 때 이런 신호가 있으면 꼭 말하세요
목에 만져지는 덩어리, 목소리 변화, 삼키기 어려움, 숨이 차는 증상은 갑상선 종양 관련 신호일 수 있어 허가사항에서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투약 중 이런 증상이 새로 생기면 바로 처방받은 병원에 알려야 해요.
갑상선 질환이 있어 처방 가능 여부가 걱정된다면 닥터나우 앱에서 내 주변 마운자로 대면 진료 병원을 예약하고, 진료 때 갑상선 진단명과 가족 병력을 정확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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