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 후 장애판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올해초인 언제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귀가 점점더 안들리기시작해서 계속다니던 이비인후과 새로운 이비인후과 어딘가 음악소리 사람대화 무슨바람소리 증상이고 또다른 병원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가기전 오른쪽 보청기를 끼고 간상태인데 두군데 차트랑 기록을 소개받은 병원에 제출해서 4번 검사후에야 심사용 장애진단서 발급받았고 지금 동사무소 장애등록 신청서에 작성후 서류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두군데 가서 수령후에 심사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귀가 안들리고 나서부터인가 목소리가 변하더니 쇠목소리같은 목소리로 변형됐구요 장애심사 진단서가 나왔는데 장애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아는분들이 목소리가 왜그러냐 귀안들리고나서부터 이런다고 설명하고 있구요 1차 보완서류 접수했구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연금공단에 직접진찰이랑 다른병원으로 간다 이런말이 있던데 보청기를 차고있지않으면 상대방이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고 직장도 그만둔상태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