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휴약기는 몇 개월이며, 휴약기 이후에도 처방 가능한가요?
식욕억제제 휴약기는 몇개월인가요? 휴약기 지나면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식욕억제제 휴약기는 몇개월인가요? 휴약기 지나면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가요?
식욕억제제의 휴약기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복용 후에는 3개월의 휴약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한 달의 휴약기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약기가 지난 후에도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 체중 감량 진행 상황,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욕억제제의 재처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휴약기 이후에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만약 식욕억제제 처방을 원하시는 경우 닥터나우 앱 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 주세요. 다만, 이전에 복용하셨던 약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고지를 해준다면 진료와 처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꼭 확인해주세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펜터민계열 올해3개월처방을받앗는데 그후병원에서 휴약기 어쩌고햇는데 의무휴약기가 정확히 얼마의기간일까요 마지막처방일이 3월말쯤인데 타병원에서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는다면 처방이 가능할까요 같은계열이나 다른계열도요
펜터민 식욕억제제복용하고 콘트라브로 바꾸고싶은데 휴약기없이 바로 복용가능한가요?
A병원에선 1달의 휴약기를 거친 후에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고 B병원에서 2달 휴약기가 필수라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의무휴약기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의무 기간에는 처방 못받는다고 하기에는 a병원은 한달만에 처방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냥 의사재량인가요? 그리고 식욕억제제를 2주치를 처방 받았다면 2주내에는 재처방 불가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