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3개월 복용후 의무휴약기 필수인가요?
A병원에선 1달의 휴약기를 거친 후에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고 B병원에서 2달 휴약기가 필수라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의무휴약기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의무 기간에는 처방 못받는다고 하기에는 a병원은 한달만에 처방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냥 의사재량인가요? 그리고 식욕억제제를 2주치를 처방 받았다면 2주내에는 재처방 불가 한가요?
A병원에선 1달의 휴약기를 거친 후에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고 B병원에서 2달 휴약기가 필수라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의무휴약기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의무 기간에는 처방 못받는다고 하기에는 a병원은 한달만에 처방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냥 의사재량인가요? 그리고 식욕억제제를 2주치를 처방 받았다면 2주내에는 재처방 불가 한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처방 받으신 것이라면 2주가 지나기 전의 추가 처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의해 걸러질 수 있어요.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 등은 4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여, 지속적인 처방이나 휴약기를 두는 것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세한 복약 상담은 처방한 의사 또는 앱 내 의사의 진료를 통해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펜터민계열 올해3개월처방을받앗는데 그후병원에서 휴약기 어쩌고햇는데 의무휴약기가 정확히 얼마의기간일까요 마지막처방일이 3월말쯤인데 타병원에서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는다면 처방이 가능할까요 같은계열이나 다른계열도요
요번년도에 디에타민 3개월 처방을받앗는데 마지막으로 3월말쯤 받았는데 그후 그병원에서 의무휴약기 어쩌고 하셨는데 그의무 휴약기란게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타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계열이든 다른계열이든 식욕억제제를 오늘처방이가능할까요
콘트라브 약물은 기존 식욕억제제 복용 중단과 동시에도 처방이 가능한가요? 식욕억제제 복용 첫 시작과 지금까지는 1년이 되었고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가며 복용했습니다. 최근 2개월간 식욕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으며 중단하고 싶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간식 등의 식욕 제어가 힘들어 불안함에 중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콘트라브는 장기복용 허가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 다른 식욕억제제 복용 후 휴식기간 없이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