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의무휴약기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펜터민계열 올해3개월처방을받앗는데 그후병원에서 휴약기 어쩌고햇는데 의무휴약기가 정확히 얼마의기간일까요 마지막처방일이 3월말쯤인데 타병원에서 식욕억제제 처방을 받는다면 처방이 가능할까요 같은계열이나 다른계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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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처방 권한은 의사에게 있으므로 만약 식욕억제제 처방을 원하시는 경우 닥터나우 앱 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 주세요. 다만, 이전에 복용하셨던 약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고지를 해준다면 진료와 처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A병원에선 1달의 휴약기를 거친 후에 처방이 가능하다고 했고 B병원에서 2달 휴약기가 필수라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의무휴약기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의무 기간에는 처방 못받는다고 하기에는 a병원은 한달만에 처방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냥 의사재량인가요? 그리고 식욕억제제를 2주치를 처방 받았다면 2주내에는 재처방 불가 한가요?
요번년도에 디에타민 3개월 처방을받앗는데 마지막으로 3월말쯤 받았는데 그후 그병원에서 의무휴약기 어쩌고 하셨는데 그의무 휴약기란게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타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다면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계열이든 다른계열이든 식욕억제제를 오늘처방이가능할까요
식욕억제제를 3개월복용했으면 마지막 처방일로부터 몇일이 휴지기 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인지, 어길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