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급여 처방 가능 여부는?
스마일라식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인공눈물 쓰는 속도가 빠르네요. 인공눈물 비급여 말고 급여로 처방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직 3개월이 안 지나서 비급여밖에못하나요?
스마일라식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인공눈물 쓰는 속도가 빠르네요. 인공눈물 비급여 말고 급여로 처방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직 3개월이 안 지나서 비급여밖에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병원에서 처방 받는 일회용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처방 받기 어려워졌는데요.
스마일라식을 한 후 3개월 이내에는 급여처방이 불가능해요.
스마일라식한지 아직 한달도 안되었다면 급여로 처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증 안질환(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스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이나 일반 안질환(쇼그렌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스티븐스-존스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건성안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수술 후/약제성/외상/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됐을 때 등)이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점 추가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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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9월 14일에 스마일라식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을시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