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처방전 변경 시 급여 처방 가능 여부?
강OO • 2024.11.23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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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방전을 약국에 보냈지만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아직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병원에서 다른 농도인 0.15%로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처방전은 폐기하고 새로운 처방전으로 급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르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방 받은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처방 변경에 대해 병원과 약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처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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