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처방전 변경 시 급여 처방 가능 여부?
강OO • 2024.11.23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방전을 약국에 보냈지만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아직 수령하지 않으셨다면, 병원에서 다른 농도인 0.15%로 재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처방전은 폐기하고 새로운 처방전으로 급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원과 약국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잘 따르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방 받은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처방 변경에 대해 병원과 약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처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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