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급여로 변경, 처방전 주문 후 급여 적용 여부는?

최OO • 2024.11.30

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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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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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변경되었다면, 처방전을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약을 수령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12월 1일 이후에 받으신다면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진료 내용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6개월 간은 인공눈물 처방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약국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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