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급여로 변경, 처방전 주문 후 급여 적용 여부는?
최OO • 2024.11.30
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인공눈물
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변경되었다면, 처방전을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약을 수령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12월 1일 이후에 받으신다면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진료 내용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6개월 간은 인공눈물 처방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약국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처방시 비급여가 일정 기한 안되는 걸로 아는데, 급여로 변경되는 시점이 스마일라식 수술 후 3개월 지나면 일까요?
라섹 수술하면 6개월동안은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했는데,인공눈물 처방 받으려 하는데 비대면으러 처방 받아도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