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급여로 변경, 처방전 주문 후 급여 적용 여부는?
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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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변경되었다면, 처방전을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약을 수령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12월 1일 이후에 받으신다면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진료 내용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 6개월 간은 인공눈물 처방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약국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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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라섹 후 인공눈물 비급여가 3~6개월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는다면 보험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진료를 보든 3개월~6개월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나요?

스마일라식한지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인공눈물 쓰는 속도가 빠르네요. 인공눈물 비급여 말고 급여로 처방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아직 3개월이 안 지나서 비급여밖에못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