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라식 후 안과에서 인공눈물 급여 처방 가능 여부
김OO • 2024.12.16
9월 14일에 스마일라식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을시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인공눈물
9월 14일에 스마일라식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받을시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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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수술을 받으신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방문하시는 안과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12월에 스마일라식을 했는데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비급여 항목으로만 가능한건가요..? 비급여로 인공눈물 처방받으면 너무 비싸서요ㅠㅠ 스마일라식 후 몇개월 지나야 급여항목으로 처방받을수있나요?
스마일라식 후에 인공눈물 처방은 스마일라식한 병원에서도 비급여 처리되나요?? 그럼 다른병원에서 제 명의, 이름으로 안구건조증 처방받아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처리되나오?
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처방시 비급여가 일정 기한 안되는 걸로 아는데, 급여로 변경되는 시점이 스마일라식 수술 후 3개월 지나면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