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처방 시 보험 보상 가능할까?

마OO • 2026.04.10

마운자로 처방받아 1단계 사용한지 일주일째 당뇨2형으로 약복용중 과거 당화혈색소 8-12까지 올라갓다가 최근 6.5에서 현재 약복용으로 6까지 내려옴 보험사에서 당화혈색소 6.5이상 마운자로 처방 보상가능하며 당뇨로인한 처방이라는 소견서 필요로함 마운자로 처방받으면서 보험사에 보상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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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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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당뇨 관리와 마운자로 처방에 관한 보험 보상 문의 주셨네요.

    마운자로를 당뇨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신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보험사에서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와 당뇨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당화혈색소가 8-12까지 올랐던 기록이 있으므로, 이 기록과 함께 당뇨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처방받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보상 여부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전과 소견서를 받으신 후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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