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디아민과 하이코민 주사 후 2세대 보험가입자 아이 보험비 보상 가능할까요?

정OO • 2024.08.03

혹시 페디아민과 하이코민 주사 이런걸 했다면은 2세대 보험가입자라면 아이가아파서 기침이 심하고 기력이 없어서 주사 맞은게 보험이 안되나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내도 보험비를 못받을까요? 현재는 의사소견서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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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8.03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치료나 주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이나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페디아민과 하이코민 주사가 보험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보험급여 대상 확인: 해당 주사나 치료가 보험급여 대상인지 의료기관이나 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2. 의사 소견서 발급: 필요한 경우, 주치의에게 의사 소견서를 요청하여 보험공단에 제출하세요. 현재 의사 소견서가 없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견서가 있으면 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급여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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