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MRI 미실시 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할까요?

김OO • 6일 전

A병원에서 5년전에 뇌하수체미세선종으로 산정특례릉 받고 1년에 한번 MRI를 찍고 3개월에 한번씩 피검사로 수치를 확인하며서 약을 처방해서 먹고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3월에 MRI를 찍었구요 크기는 변함이없었고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작년 10월에 임신을 하면서 검사를 못했죠 그런데 올해 8/18일까지 산정특례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일년안에 찍은 MRI가 있어야한다는데 임신을 하는바람에 찍을수가없었고 또 다니던 A병원에 내분비 내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른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이어가고 산정특례재등록도 하고싶은데 다른병원에서 이런경우 산정특례재등록을 해줄까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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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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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MRI 검사를 받지 못하셔서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MRI 검사, 특히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경우 대부분 조영제를 사용한 MRI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검사를 미루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임신으로 인한 검사 제한 상황: 의학적으로 타당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병원 이전: 다른 병원에서도 기존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기존 A병원에서 받았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산정특례 관련 서류들을 새로운 병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과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로운 병원의 내분비내과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임신으로 인한 검사 제한 사유와 함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임신으로 인한 검사 미실시 시의 예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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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저녁 코로나 확진으로(당시 열과 기침 없고, 오한있고, 콧물은 있는데 원래 비염이 있다고 간호사에게 말함) 약을 처방받았는데 기침 없고 만성비염이고 콧물도 심하지 않아서 처방받은 약중 알리코프정과 페니라민정을 빼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한기가 지속되고 예방차원에서 기침과 콧물약을 먹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아침부터 모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안하던 기침과 코막힘이 심해지고 지금은 침 삼키는 것도 아플정도로 인후통이 심해졌습니다. 판콜에스를 먹으면 인후통이 약간이나마 개선되는 것 같은데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곧바로 목이 타들어갈듯이 인후통이 심합니다.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과 판콜에스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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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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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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