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는 피부과 진료 보험 적용이 되나요?

김OO • 2026.06.09

피부과는 의료수급자 의로보험이안되니요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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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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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자도 피부과 진료에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피부과 진료 자체가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부과 진료에서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됩니다:

    급여 항목 (의료급여 적용)

    • 피부염, 습진, 무좀 등 질병 치료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치료
    • 처방약물 중 급여 인정 항목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

    •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
    • 기미, 주근깨 제거 등 미용 치료
    • 탈모 치료 중 일부 항목
    • 비급여 약물이나 시술

    의료수급자라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치료가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병원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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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도 의료수급권자 혜택이 적용되나요?

    의료수급권자인데 알레르기 피부염으로 소론도정과 위장약 일주일분 처방 받고싶은데 비대면어플진료도 일반진료와 마찬가지로 의료수급권자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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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하루아침에 올라온 가려운 피부병증, 대학병원 피부과 진료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뭘까요ㅜㅠ 여드름은 아닌거같은데ㅠㅠㅠ.. 하루아침에 이렇게올라오고 가려워요ㅠㅠ 이런증상으로 대학병원 피부과가면 비급여로 보험안되게 나오나요?ㅠㅠ 큰거 3개는 여드름 맞아요!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올라오기전에 올라와있던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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