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급여처방 6통 변경 이유는?
박OO • 2026.03.30
방금 인공눈물 급여처방이 3통에서 6통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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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급여처방 변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인공눈물 급여처방이 3통에서 6통으로 변경된 것은 환자들의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건성안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1일 최대 6회 점안할 것을 고려하여 하루 최대 6개까지 사용할 양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동일한 증상 내에서 한 종류의 인공눈물만 급여로 인정되며, 이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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