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급여처방 6통 변경 이유는?
박OO • 2026.03.30
방금 인공눈물 급여처방이 3통에서 6통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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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급여처방 변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인공눈물 급여처방이 3통에서 6통으로 변경된 것은 환자들의 실제 사용량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건성안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1일 최대 6회 점안할 것을 고려하여 하루 최대 6개까지 사용할 양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동일한 증상 내에서 한 종류의 인공눈물만 급여로 인정되며, 이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받게 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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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0.18% 약국에 처방전 보낸 상태이고,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0.15%로 재처방 받는 경우 기존 처방전 폐기 후 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전쯤 안저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 비급여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