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인가요?

박OO • 2025.04.02

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전쯤 안저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 비급여 인가요?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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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5.04.02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실시간 의료 상담 의료진입니다. 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 전쯤 안저 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인지 문의를 주셨어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황에서 인공눈물은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스마일 라식 수술 이후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로 적용되어요. 따라서 스마일 라식 이후 2달이 넘었으나, 아직 3개월은 안 넘었다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것 같아요. 2024년 12월 1일부터 인공눈물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과 같은 외인성 질환에 따른 처방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어요. 따라서, 스마일라식과 안저광응고술은 모두 수술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인성 질환(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인한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수술한 병원으로 미리 전화 문의해서, 급여 처방 가능한 시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아래, 추천해 드리는 '건강매거진' 콘텐츠도 읽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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